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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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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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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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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02조·제203조 및 제20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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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은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다.
해설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으므로, 3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적부심사절차는 신속한 피의자 석방 여부 판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결정에 대한 별도의 상급심 불복 절차를 두지 않고 있다.
나머지 지문—적부심사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증거인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구속할 수 없다는 점, 서류·증거물 접수 시부터 결정 후 검찰청 반환 시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점, 변호인이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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