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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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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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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88조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위반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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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에는 청구인을 구금할 수 있는 장소로 특정 경찰서 유치장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신병이 조사차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에게 인도된 후 위 경찰서 유치장에 인도된 바 없이 계속하여 국가안전기획부 청사에 사실상 구금되어 있다면, 청구인의 방어권이나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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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해설
구속 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효력이 상실된다는 이 지문은 틀렸다.
해당 고지의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적 의무이지만,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이미 적법하게 발부·집행된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지문—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에 구인할 수 있다는 점, 구속영장에 기재된 유치장소 외의 장소에 계속 사실상 구금하면 방어권·접견교통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해 위법하다는 점, 구인한 피고인을 인치 후 구금 불필요시 24시간 내 석방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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