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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고소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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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서 고소는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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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하고, 만일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적법한 고소취소가 있다면 그 고소취소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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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기 이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취소를 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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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규정에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해설
고소기간 기산점이 되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의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미필적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확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는 이 지문은 틀렸다.
고소기간은 고소권자가 범인을 확정적으로 알게 된 날부터 진행하므로,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 정도로는 그 기산점이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머지 지문—구술에 의한 고소도 가능하고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는 점, 비친고죄로 고소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기소하면 법원이 고소의 존부를 직권으로 심리해야 하고 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 효력이 피고인에게도 미친다는 점, 공범 중 일부에 대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가 효력이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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