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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2회차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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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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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경찰서장이 제출한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으나 피고인을 구류에 처할 경우에는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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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피고인에게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으나 벌금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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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즉결심판절차에서는 벌금·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모두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으므로, 벌금 선고는 출석한 상태에서 해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절차로, 벌금이나 과료처럼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도 심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지문—지방법원 판사가 소속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관할사무와 무관하게 즉결심판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는 점, 개정 없이 진술서와 제출서류·증거물만으로 심판할 수 있으나 구류를 선고할 경우에는 개정해야 한다는 점, 정식재판청구는 즉결심판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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