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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2회차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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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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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형이 같은 이상 원심이 인정한 죄보다 중한 죄를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집행유예의 판결은 소정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유 없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나 형의 집행면제는 그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는 데 불과하므로 집행유예의 판결이 형 집행면제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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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형량 전체를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사건이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개 범죄별로 불이익변경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 형량 전체를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 사건이 경합범이라 하더라도 개개 범죄별로가 아니라 선고형 전체를 기준으로 불이익변경 여부를 판단한다. 개개 범죄별로 판단한다는 이 지문은 틀렸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상소심이 선고하는 형이 원심의 형보다 전체적으로 무거워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경합범을 구성하는 개별 죄명이나 형량을 하나하나 떼어 비교하는 원칙이 아니다.

나머지 지문—피고인만 상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사건에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의 정의, 형이 같은 이상 더 중한 죄를 인정해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 집행유예가 형 집행면제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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