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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2회차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는 공소기각판결 사유에 해당한다.
  • ㉡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 ㉢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송달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다시 심판한 결과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재심심판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1
㉠(○), ㉡(×), ㉢(○), ㉣(×)
2
㉠(○), ㉡(×), ㉢(×), ㉣(○)
3
㉠(×), ㉡(○), ㉢(×), ㉣(○)
4
㉠(×), ㉡(○), ㉢(○), ㉣(×)
해설

공소기각의 재판 형식과 포괄일죄의 기준시점을 다룬 두 지문이 틀려 ㉠ ×, ㉡ ○, ㉢ ×, ㉣ ○의 조합이 정답이다.

㉠ 공소장 기재사실이 진실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은 때는 공소기각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결정 사유다. ㉢ 포괄일죄의 일부에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기준시는 송달시가 아니라 약식명령의 발령시이고, 그 전의 범행은 면소, 그 이후의 범행만 하나의 죄로 처벌한다.

㉡ 재심사건에 적용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법령을, 폐지되었으면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해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판결에 재심이 개시되어 다시 유죄로 인정되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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