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2회차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증거조사 완료 후에 변호인의 증거동의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법원은 해당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검사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 한다고 진술한 것은 조사 내용의 특정부분에 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와는 달리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해자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함에 있어서 그 동의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모르고 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설령 변호인이 그 동의 시 공판정에 재정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하는 동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취소를 제기 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동의에는 법률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긴급체포를 하며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해설
검사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만 부동의한다고 진술한 경우, 특정 부분에 한해 동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서 전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증거동의라는 의사표시를 함부로 일부만 유효한 것으로 쪼개어 해석하지 않고, 전체로서 부동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만 취소·철회할 수 있으므로, 조사 완료 후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여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 변호인이 공판정에 재정한 상태에서 이의 없이 이루어진 증거동의는, 그 법률적 효과를 몰랐다는 사후 주장만으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영장 없이 압수한 후 사후영장을 받지 않아 위법하게 압수된 물건은 위법수집증거로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