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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2회차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지라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 ㉢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론 지방의회의원 역시 배심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배심원이 법정에서 폭언 또는 그 밖의 부당한 언행을 하여 공판절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배심원 해임 결정을 받았다면 변호인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 ㉤ 검사와 변호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은 당해 배심원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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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다섯 지문 모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지 않은 것은 0개다.

배심원 수는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9인, 그 밖의 대상사건은 7인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하면 5인으로 할 수 있다. 자격은 만 20세 이상 국민이지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은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에 해당해 배심원이 될 수 없고, 폭언 등으로 공판진행을 방해한 배심원에 대한 해임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으며, 적법한 무이유부기피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그 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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