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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2회차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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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공소장에 적시된 피해자와 다른 피해자를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횡령죄와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 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도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3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 살인죄의 구성요건은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를 인정한다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4
상해정도의 차이만 가지고는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에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라고 적시된 것을 법원이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약 8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살인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살인의 증명은 없고 폭행치사의 증명만 있는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폭행치사 사실을 당연히 포함한다고 보아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해도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다고 한 이 지문은 틀렸다.

살인죄는 사망의 결과에 대한 고의를 요건으로 하고 폭행치사죄는 폭행의 고의와 그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적 가중을 요건으로 하여 피고인이 다투어야 할 초점이 서로 다르므로, 절차 없이 죄명을 바꾸어 인정하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생긴다.

나머지 지문—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에 적시된 피해자와 다른 피해자를 인정해도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공소장변경 없이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상해의 치료기간 차이만으로는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깨지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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