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 등이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 해운…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2회차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 등이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국군 청해부대에 의해 체포·이송되어 국내 수사기관에 인도된 후 구속·기소된 사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라고 정하고, 여기서 '현재지'라고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 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
-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이하 '검사 등'이라고 한다) 아닌 이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으로 볼 것이다.
- ㉣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후 현행범인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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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즉시 인도'의 의미를 설명한 지문 하나만 판례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은 것은 1개다.
판례는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검사 등에게 인도할 때의 '즉시'를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으로 새긴다. 밀착된 시점이어야 한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토지관할의 '현재지'에는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되어 청해부대에 의해 이송된 뒤 인도된 곳의 법원에 관할이 인정되고, 구속영장은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사인이 체포해 인도한 경우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인도받은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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