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형사소송법」제253조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시…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2회차
「형사소송법」제253조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    ) 때로부터 진행한다.

1
공소기각 또는 면소판결의 재판이 확정된
2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3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4
판결이나 결정이 선고된
해설

공소제기로 정지된 공소시효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은 시효가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한다. 두 재판은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절차만 종결하는 형식재판이어서 정지되었던 시효를 다시 진행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유죄·무죄·면소의 재판이 확정되면 그 사건은 기판력이 생겨 종국적으로 끝나므로 시효가 다시 진행할 여지가 없다.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경우도 취소 그 자체가 아니라 이에 따른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때가 기준이며, 조문이 정한 시점이 재판의 선고가 아니라 확정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