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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2회차
증거보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4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해설

증거보전 절차에서 처분에 관한 서류·증거물을 열람·등사하려면 '법원'이 아니라 '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지문은 허가권자를 잘못 서술하여 틀렸다.

증거보전은 수소법원이 아니라 청구를 받은 판사가 단독으로 처리하는 절차이므로, 그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도 해당 판사의 허가 사항이다.

나머지 지문—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이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만 허용되어 재심청구사건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증거보전 청구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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