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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2회차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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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에 공할 압수물을 가환부할 것인지의 여부는 범죄의 태양, 경중, 압수물의 증거로서의 가치, 압수물의 은닉, 인멸, 훼손될 위험, 수사나 공판수행상의 지장 유무, 압수에 의하여 받는 피압수자 등의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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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기에 앞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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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수자 등 압수물을 환부 받을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되므로, 그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소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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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해설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수사기관에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되거나 환부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이 지문은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압수물에 대한 필요적 환부는 당사자의 처분에 맡겨진 사적 권리가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이므로,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어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가환부 여부를 범죄의 태양·경중, 증거가치, 은닉·인멸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 압수물 환부 전 피해자뿐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는 점,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은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의 청구가 있으면 환부·가환부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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