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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2회차
현행범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 ㉡ 「형사소송법」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 ㉣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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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네 지문 모두 시행 당시 조문과 판례에 그대로 부합하므로 옳지 않은 것은 0개다.
당시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으로 정의했고, 판례는 '실행의 즉후인 자'를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임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로 새긴다.
또 현행범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동행을 거부하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강제연행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고, 피의자를 체포할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체포의 이유·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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