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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기간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2회차
「형사소송법」상 기간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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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2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3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30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해설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상태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공소시효 기간은 30년이 아니라 25년이다. 이 지문은 기간을 잘못 서술하여 틀렸다.

공소제기로 진행이 정지된 공소시효라도, 재판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소제기 시로부터 2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취급한다.

나머지 지문—구금 필요 없다고 인정된 구인 피고인을 인치 후 24시간 내 석방해야 한다는 점,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심문·조사하여 기각 또는 석방 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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