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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2회차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관은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2
경찰관은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4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할 필요는 없다.
해설

불심검문에 따라 경찰관서 등으로 동행한 경우, 동행한 사람에게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알릴 필요가 없다는 이 지문은 틀렸다.

동행한 사람의 가족·친지에게 동행 사실을 알리거나 본인이 즉시 연락할 기회를 주는 것과 별도로, 변호인 조력권 고지는 동행자 본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절차이다.

나머지 지문—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는 범죄를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정지·질문, 불리하거나 교통방해가 될 때의 동행 요구, 신분증표 제시와 소속·성명·목적·이유 및 동행 장소 설명 의무—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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