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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2회차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와 관련하여,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1
㉠(X), ㉡(O), ㉢(O)
2
㉠(O), ㉡(X), ㉢(O)
3
㉠(O), ㉡(O), ㉢(X)
4
㉠(O), ㉡(O), ㉢(O)
해설

밑줄 친 세 부분은 모두 함정수사에 관한 판례의 판시를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 전부 옳다.

판례는 본래 범의가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의를 일으키게 한 뒤 검거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을 면할 수 없고, 그에 기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해 공소기각판결 대상이 된다고 본다.

반면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데 그치면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쓰러진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다가 지갑을 뒤지는 순간 체포한 이 사안도 기회제공형에 해당하여 위법한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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