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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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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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사임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위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위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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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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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에는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배심원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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