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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상소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에 대하여 한 죄는 무죄, 한 죄는 유죄가 선고되어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하여도 유죄 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다.
- ㉡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 ㉢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위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상고를 포기한 후 그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상고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여 그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
1
㉠(O), ㉡(O), ㉢(O), ㉣(O)
2
㉠(X), ㉡(X), ㉢(O), ㉣(O)
3
㉠(X), ㉡(O), ㉢(X), ㉣(O)
4
㉠(O), ㉡(O), ㉢(O), ㉣(X)
해설
㉠부터 ㉣까지 모두 옳은 조합이 정답이다.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는 하나의 형이 선고되는 일죄로 다루어져 일부상소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검사가 무죄 부분만 상고해도 유죄 부분까지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O). ㉡ 피고인을 위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파기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면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파기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4조의2, O).
- ㉢ 상소권회복 청구를 받은 법원은 허부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제347조, O).
- ㉣ 상고포기의 무효를 다투는 경우 상고제기기간이 남아 있다면 곧바로 상고를 제기해 적법 여부를 판단받으면 되고 별도의 상소권회복청구는 필요 없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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