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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범의
  • ㉡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
  • ㉢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
  • ㉣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
  • ㉤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
  • ㉥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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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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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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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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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 알선 명목 수수의 범의, 교사범의 교사사실, 합동범의 공모·모의 세 가지다.

범죄될 사실,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과 고의·목적 등 주관적 요소는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증명해야 하므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합동범의 공모나 교사범의 교사사실도 범죄사실의 일부이므로 마찬가지다.

  •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소송조건에 관한 사실이어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 몰수대상 여부나 추징액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부수처분에 관한 사실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 유무도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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