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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기판력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이 '1997. 4. 3. 21:5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피해자 甲을 칼로 찔러 乙과 공모하여 甲을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선행사건에서 '1997. 2. 초순부터 1997. 4. 3. 22:0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칼을 소지하였고, 1997. 4. 3. 23:00경 乙이 범행 후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 버린 칼을 집어들고 나와 용산 미8군영 내 하수구에 버려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살인죄의 공소사실과 선행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죄와 증거인멸죄의 범죄사실 사이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
  • ㉡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 ㉢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 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사안에서, 위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이 배임증재의 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 범칙행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O), ㉡(O), ㉢(O), ㉣(O)
2
㉠(O), ㉡(X), ㉢(O), ㉣(X)
3
㉠(X), ㉡(O), ㉢(X), ㉣(X)
4
㉠(X), ㉡(O), ㉢(O), ㉣(O)
해설

㉠만 틀리고 나머지는 모두 옳은 조합이 정답이다.

㉠ 살인죄의 공소사실과 선행사건에서 확정된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증거인멸죄는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 죄질이 서로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살인죄에 미치지 않는다(X).

  • ㉡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노린 사기·사기미수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O).
  • ㉢ 횡령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어도 그 기판력은 별개의 행위인 배임증재에는 미치지 않는다(O).
  • ㉣ 같은 일시·장소의 행위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에는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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