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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증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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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2
증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
3
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4
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고,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반대신문에서 유도신문은 허용되지만, 주신문에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사항을 신문하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가 필요 없다는 이 지문은 틀렸다.
반대신문은 원칙적으로 주신문에서 나타난 사항과 그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것이므로, 그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사항을 신문하려면 별도로 재판장의 허가라는 절차적 통제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나머지 지문—공동피고인이 서로에 대해서는 증인 지위에 있어 부동의된 공동피고인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증언으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점, 법원 구내에 있는 증인은 소환 없이 신문할 수 있다는 점, 감치 집행 중 증언하면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석방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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