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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란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도 이에 해당한다.
  • ㉡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정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이 아니면 설사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그 성립을 인정하여도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것이 아닌 이상 증거로 할 수 없다.
  •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재연한 내용이 기재되고 그 재연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그러한 기재나 사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 ㉣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
㉠(O), ㉡(O), ㉢(X), ㉣(X)
2
㉠(X), ㉡(X), ㉢(O), ㉣(O)
3
㉠(X), ㉡(O), ㉢(X), ㉣(X)
4
㉠(O), ㉡(X), ㉢(O), ㉣(O)
해설

㉡만 옳고 ㉠·㉢·㉣이 틀린 조합이 정답이다.

㉡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 하고, 피고인이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증거동의가 없는 한 증거로 쓸 수 없다(O).

  • ㉠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은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과학적·기계적으로 진술을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을 뜻하므로 조사관이나 통역인의 증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X).
  • ㉢ 검증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범행재연 부분과 그 사진은 공판정에서 이를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X).
  • ㉣ 하드카피·이미징 매체에서 출력한 문건은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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