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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 등이 집행에 필요한 설비가 없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설비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요청 없이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였더라도, 그러한 집행으로 취득한 전기통신의 내용 등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있다.
  •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1
㉠(X), ㉡(O), ㉢(X), ㉣(O)
2
㉠(O), ㉡(X), ㉢(O), ㉣(O)
3
㉠(O), ㉡(O), ㉢(X), ㉣(X)
4
㉠(X), ㉡(O), ㉢(O), ㉣(O)
해설

㉠만 틀리고 나머지는 모두 옳은 조합이 정답이다.

㉠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 등이 설비 제공 요청도 없이 허가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채 집행하였다면, 그렇게 취득한 전기통신의 내용 등은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X).

  • ㉡ 녹음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 진술을 녹음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의 녹음파일·녹취록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O).
  • ㉢ 피해자인 검사가 수사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O).
  •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피의자의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된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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