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상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형사소송법」 상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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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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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이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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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고, 이 경우 기일전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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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해설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더라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으므로, 소환 없이는 출석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검사·변호인이 출석하여 진행하는 절차이지만, 피고인에게도 스스로 출석할 기회를 보장하는 취지에서 법원의 소환 유무와 관계없이 출석이 허용된다.
나머지 지문—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에 대한 결정은 불복할 수 없다는 점,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쟁점·증거 정리를 위해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고 기일전 절차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 변호인 없는 사건이 공판준비기일에 부쳐지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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