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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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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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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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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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뇌물죄)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해설
전문심리위원은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합의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이 지문은 틀렸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법관의 전문지식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일 뿐 재판부 구성원이 아니므로, 심리에는 관여하되 최종 판단인 합의 과정에는 관여시키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는 점, 재판장 허가를 받아 소송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는 점, 뇌물죄 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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