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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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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나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와 같은 동석을 허락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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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락하는 경우에도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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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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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야 영상녹화할 수 있고, 피의자가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피의자가 아닌 자에게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영상녹화할 수 있다.
해설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는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면 되고 피의자나 변호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반대로 피의자가 아닌 자(참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지문은 요건을 서로 바꾸어 서술하여 틀렸다.
즉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는 사전 고지로 충분하지만, 참고인 진술 영상녹화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두 경우의 요건이 다르다.
나머지 지문—신뢰관계인 동석 허용 여부에 대한 재량적 판단, 동석자가 대신 진술한 부분은 그 동석자의 진술조서로 취급된다는 점, 변호인 참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하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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