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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고소 또는 고발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있다.
- ㉡ 고소와 고발의 대리는 허용된다.
- ㉢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있다.
-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 출판사 대표인 피고인이 도서의 저작권자인 피해자와 전자도서에 대하여 별도의 출판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전자도서를 제작하여 인터넷 서점 등을 통해 판매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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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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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X), ㉣(X), ㉤(O)
3
㉠(X), ㉡(O), ㉢(X),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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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X), ㉣(O), ㉤(X)
해설
㉣만 옳고 나머지는 모두 틀린 조합이 정답이다.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6조, O).
- ㉠ 고소권자가 여러 명일 때 1인의 고소기간 해태는 다른 사람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제231조, X).
- ㉡ 고소는 대리가 허용되지만(제236조) 고발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X).
- ㉢ 피해자 사망 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고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제225조 제2항 단서, X).
- ㉤ 경찰청 홈페이지에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것만으로는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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