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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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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3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는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4
법률에 의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다.
해설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다가 뒤늦게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지문은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범죄사실이 늘어난 뒤 체포하였다는 사정 자체는 수사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속하는 것이어서, 별도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수사의 개념,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임의동행 6시간 규정이 구금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 고소·고발이 소추조건일 뿐 범죄성립요건이나 수사조건이 아니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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