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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변호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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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는 없다.
2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
3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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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해설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이 제1심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변호인 선임은 원칙적으로 심급마다 하여야 하지만, 공소제기 전의 선임은 예외적으로 제1심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선임된 변호인은 별도의 재선임 없이도 제1심 공판절차에서 그대로 변호인의 지위를 유지한다.
나머지 지문—법인 대표자는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할 수 없다는 점, 대법원 이외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비변호사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 허가할 수 있다는 점, 신문참여 변호인이 여럿일 때 지정 절차—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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