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법원은 그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2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없어도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3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4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직근상급법원이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 없이도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에 심판하게 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렸다. 이러한 결정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할 수 있다.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경우 원칙은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되, 예외적으로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신청 없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머지 지문—피고인 현재지 관할법원으로의 이송, 토지관할의 기준, 관련사건 병합심리를 위한 신청에 의한 결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