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기간이 3일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불복기간이 3일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형사보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 ㉢ 「형사소송법」 제23조의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 「소년법」 제43조의 보호처분결정에 대한 항고
- ㉤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청구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1
㉠㉡
2
㉠㉢㉤
3
㉢㉤
4
㉢㉣㉤
해설
불복기간이 3일인 것은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이다.
출제 당시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3일이었으므로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이에 해당하고,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항고는 조문 자체가 3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다만 즉시항고 기간은 이후 법 개정으로 7일로 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나머지는 기간이 다르다.
- 형사보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와 소년 보호처분결정에 대한 항고는 각각 7일 이내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