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하여 제2심이 그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및 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9년, 5년 동안의 공개명령 및 6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주형에서 그 형기를 감축하고 제1심판결이 선고하지 아니한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추가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 원심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1심보다 중하게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선고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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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O), ㉣(O)
2
㉠(O), ㉡(X), ㉢(O), ㉣(X)
3
㉠(X), ㉡(O), ㉢(X), ㉣(X)
4
㉠(O), ㉡(O), ㉢(O), ㉣(O)
해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서 옳은 것은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바꾼 경우와 압수장물 환부 선고를 추가한 경우이고, 나머지 둘은 틀린 설명이다.
제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제2심이 형기를 단축하면서 실형으로 바꾸면 형기가 줄었더라도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므로 원칙에 위배된다. 반면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주형의 형기를 감축하면서 제1심이 선고하지 않은 압수장물의 피해자 환부 선고를 추가한 것만으로는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다.
틀린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징역 15년과 5년 부착명령을 파기하고 징역 9년에 5년 공개명령·6년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불이익 여부는 최종적으로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무기징역형을 선택했더라도 선고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않았다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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