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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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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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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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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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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으며,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도 필요하지 않다.
해설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조사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법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는 등의 증거조사 자체는 필요하다.

탄핵증거라 하더라도 재판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상대방이 그 존재와 내용을 확인할 기회는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이나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탄핵증거 제출시에도 상대방에게 방어 기회를 주기 위해 그 증거와 증명하려는 사실, 입증취지를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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