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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면서 검사에게 거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면서 검사에게 거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존재 입증
2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 입증
3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인「형법」제310조 규정 중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
4
「형법」 제6조 단서의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해설

형법 제6조 단서의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그 존재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외국에서 행해진 범죄에 대해 우리 형법을 적용하려면 행위지법상으로도 범죄를 구성한다는 사실이 확정되어야 처벌의 정당성이 확보되므로, 이는 소송법적 사실이 아니라 범죄사실에 준하는 실체적 사항으로 취급된다.

  • 제312조 제4항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존재는 소송법적 사실로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 몰수·추징의 사유는 부수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피고인 측에게 거증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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