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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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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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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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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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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이미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그 사건에 대해 더 이상 형사책임 부담의 위험이 없으므로, 장차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공범에 대한 사건에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증언거부권은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할 위험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로 형사절차가 종료된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공개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심리의 공개를 금지한 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서 이루어진 증언은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 피고인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잃을 우려가 있는 증인은 중계장치나 차폐시설을 이용해 신문할 수 있다.
-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면 신청에 따라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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