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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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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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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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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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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는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공소시효도 완성된다.
해설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는 각각의 공소시효를 별도로 진행·판단하여야 하므로,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함께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상상적 경합은 과형상 일죄로 처리될 뿐 공소시효는 각 죄마다 그 법정형에 따라 독자적으로 진행한다.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7년이다.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계속 국외에 체류한 경우도 포함된다.
- 공범 중 1인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는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한 공소는 진범에 대한 시효정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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