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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검사 A는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이러한 형태의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장매체나 전자적 형태의 문서를 공소장의 일부로서의 ‘서면’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 이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의 양이 방대하여 그와 같은 방식의 공소제기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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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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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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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O),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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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O), ㉣(X)
해설
전자적 형태의 범죄일람표를 저장매체째 공소장에 첨부해 제출한 공소제기에 관한 설명은 네 가지 모두 옳다.
공소제기는 서면인 공소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이고, 저장매체에 담긴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러한 방식의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저장매체나 전자적 문서를 공소장의 일부인 ‘서면’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문서의 양이 방대해 현실적 필요가 있다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 없이 변론에 응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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