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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소송 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적법하다.
  • ㉡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다.
  • ㉢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 ㉣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
2
㉡㉣
3
㉢㉣
4
㉠㉡㉢
해설

압수물의 환부·가환부에서 옳은 것은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의 신속한 가환부와 압수장물의 피해자 환부 선고이다.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소유자·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등 원형보존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또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틀린 설명은 다음과 같다.

  •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라도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시일 경과 등으로 그 이익이 상실되면 부적법하다.
  • 사본을 확보하는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에 대해 청구가 있으면 검사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하며, 재량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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