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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 고소장에 명예훼손죄의 죄명을 붙이고 그 죄에 관한 사실을 적었으나 그 사실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 위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은 갖지 않는다.
  • ㉢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 ㉣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지만,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고소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
㉠㉢
2
㉡㉣
3
㉡㉢㉣
4
없음
해설

고소에 관한 네 설명이 모두 옳지 않아 해당하는 것이 없다.

대리인에 의한 고소는 대리권 수여가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방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위임장 제출이나 ‘대리’ 표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또 고소장에 명예훼손죄의 죄명을 붙였더라도 적힌 사실이 모욕죄를 구성한다면 그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 효력을 가진다.

나머지 둘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틀렸다.

  •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와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 고소능력은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더라도 그 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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