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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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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1심선고형기 경과후 2심공판이 개정되었다면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있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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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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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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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기간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헌법에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해설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사건에서 1심 선고형기가 경과한 후에 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위법하다거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는 지연의 기간뿐 아니라 지연의 이유, 피고인의 이익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형기 경과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심리에 2일 이상 필요한 사건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하고, 부득이하게 못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 기일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열렸다는 사정만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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