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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을 모두 …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헌법」 제12조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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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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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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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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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헌법 제12조가 명시한 것은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 영장주의와 사후영장, 고문 금지 및 진술강요 금지이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 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 체포·구속·압수·수색 시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되 현행범인과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은 모두 헌법 제12조가 직접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내용이다.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조항이다.
  • 재판장이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최후진술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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