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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약식절차에 대한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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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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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판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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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재판의 신속을 위해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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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발령한 벌금보다 중한 벌금을 선고할 수 없다.
해설

정식재판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송달)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 포괄일죄 관계의 범행 일부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기판력의 기준시점은 고지일이 아니라 약식명령 발령시이다.
  •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재판의 신속을 위해 포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조문에 반한다.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청구를 취하하는 것만 가능하다.
  • 2017년 개정 이후 정식재판절차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아니라 형종상향금지원칙이 적용되므로,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지만 같은 벌금형 내에서 액수를 더 무겁게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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