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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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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만이 상고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판결은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선고하지 아니한 몰수를 새로이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제1심보다 감경되었더라도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제1심보다 길어졌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의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은 형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
4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일천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해설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인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형의 종류가 가벼워진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다.

  • 피고인만 상고하여 파기환송된 사건의 환송 후 원심판결도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므로, 환송 전에 없던 몰수를 새로 선고하는 것은 원칙에 위배된다.
  • 벌금이 감경되면서 노역장유치기간이 다소 길어진 경우는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통상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소송비용 부담은 형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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