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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다음 중 사례와 판결의 종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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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심리 중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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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면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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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으로 검거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소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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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공소기각판결
해설
공판심리 중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조항에 근거한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 사건이 다시 기소된 경우는 보호처분에 기판력이 없어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로 보아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하고 면소판결 대상이 아니다.
-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도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결정이 아니라 공소기각판결 사유가 된다.
-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는 공소기각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결정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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