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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할 수 있다.
  • ㉡ 상호 간 폭행죄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선서 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을 다른 피고인의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 선서무능력자가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 경우, 그 선서는 무효가 되고 이후의 증인신문도 무효로 되어 증언 자체의 효력이 부정된다.
  • ㉣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인신문은 증거조사의 간이화라는 취지에 따라 교호신문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 ㉤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자기부죄(自己負罪)의 강요금지라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취지에 따라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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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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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4
㉡㉢
해설

증인신문 문항으로, 옳은 것은 상호 폭행으로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에 관한 설명 하나뿐이고 나머지 네 개가 모두 옳지 않다.

공범 관계가 아니어서 다른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증인의 지위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선서 없이 한 법정진술을 다른 피고인의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이 설명만 맞으므로 답에서 빠진다.

옳지 않은 설명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하더라도 반대신문권까지 배제할 수는 없고, 퇴정했던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선서무능력자가 선서하고 증언한 경우 선서만 무효일 뿐 증언 자체의 효력은 유지된다.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거조사를 간이화하는 취지에 따라 교호신문방식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신문할 수 있다.
  •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이미 확정된 증인은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도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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