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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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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로서 재전문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전문서류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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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로그파일의 원본이 아니라 그 복사본의 일부내용을 요약・정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문서파일이 작성된 경우에 피고인이 증거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문서파일에 대해 진술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로그파일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외에 전문법칙에 따라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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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문조서는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로서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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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의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의 지명을 받은 수명자(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녹취서(deposition)는 이를 「형사소송법」 제315조 소정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로 볼 수 없다.
해설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정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작성된 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관 면전에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311조에 의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판례는 구속적부심문조서를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지, 제311조의 법관면전조서로 취급하지 않는다.

재전문서류가 제312조·제314조 요건에 더해 제316조 제2항의 전문진술 요건까지 갖추어야 한다는 점, 로그파일 원본과의 동일성 및 성립의 진정이 함께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증언녹취서가 제315조의 당연증거능력 서류로 볼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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