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및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사진 및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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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하는데, 해당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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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재연한 내용이 기재되고 그 재연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그러한 사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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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검사가 위 죄에 대한 증거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를 촬영한 사진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 해당 증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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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의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대화하는 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는 이러한 비디오테이프의 녹화내용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것이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려야 한다.
해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 도달케 한 죄에서는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문자정보를 촬영한 사진은 피고인이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와 사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부인하기만 하면 곧바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단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19세 미만 피해자 진술을 영상녹화한 물건이 진술자의 성립 진정 증명으로 증거능력을 가진다는 점, 재연 사진을 첨부한 검증조서를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술내용과 범행재연 상황을 모두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 피의자와의 대화를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법원 검증조서를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취급한다는 점은 모두 판례가 인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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