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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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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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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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든가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약속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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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자백에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와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백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해설
인과관계 요건을 무시한 설명이라 옳지 않다. 판례는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을 임의성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인과관계 유무를 불문하고 곧바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이 의심되지 않는다는 점, 이익과 교환된 것이 아닌 약속하의 자백을 곧바로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판례상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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