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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보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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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경우,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누범과 상습범을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95조 제2호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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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결정의 취소는 그 취소결정을 고지하거나 결정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결정서를 교부 또는 송달함으로써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정등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어야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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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97조 제1항은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면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불문하고 절차상의 하자만으로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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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몰수결정을 할 수도 있다.
해설
「형사소송법」 제97조 제1항이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검사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보석 결정을 하였다는 절차상 하자만으로 결정의 적정성 여부와 무관하게 당연히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의견을 듣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 결정 내용이 적정하다면 취소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집행유예기간 중인 피고인에 대한 보석 허가가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 보석허가결정 취소는 결정등본 송달 없이도 즉시 집행할 수 있다는 점, 법원이 보석취소 후 별도로 보증금몰수결정을 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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